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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새 외인 선수 연봉 상한제 도입…‘100만달러’로 제한

입력 : 2018-09-11 19:51:48 수정 : 2018-09-11 19: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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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세영 기자] KBO가 외국인선수 연봉 상한제를 재도입했다.

 

11일 5차 이사회를 개최한 KBO는 “외국인선수 제도의 고비용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신규 외국인선수의 계약 금액을 연봉(옵션 포함)과 계약금, 이적료를 포함해 총액 100만불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구단에 보류권이 있는 선수가 재입단 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또 방출 후 재입단하는 경우는 신규 선수로 간주해 상한제가 적용된다. 시즌 도중 교체 선수로 입단할 경우 계약 총액은 잔여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한다. 새 외국인 선수의 다년 계약은 허용되지 않지만, 입단 2년 차부터 재계약 시 다년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정 위반 시, 강력한 제재도 따른다.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해당 선수는 1년간 참가활동을 정지된다 구단에는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과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KBO는 2013시즌까지 외국인 선수의 연봉 상한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4년 규약을 개정해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제를 폐지했다. 대부분 구단이 실제 발표액수와 다른 이중 계약을 통해 고액 연봉을 지급해 영입했기 때문. KBO는 6년만에 다시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제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외국인 선수의 몸값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현장에서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학 야구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시행할 2020년 신인 드래프트부터 각 구단의 대졸 예정 선수 지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고졸 선수가 주로 지명되는 바람에 대학 야구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정이다. 또, 트레이드 활성화를 통한 리그 전력평준화를 위해 올 시즌 종료 후부터 군보류 선수도 트레이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내년 시즌 개막은 3월 29일에서 23일로 앞당겨졌다. 내년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프리미어 12 대회 일정이 11월초로 확정됨에 따라, 개막일이 6일 앞당겨 졌다. 개막 홈팀은 개막 2연전과 다음 평일 3연전까지 5연전을 홈에서 치르게 된다. 

 

niners@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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