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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2억 가수’ 힌트 솔솔… #김씨 #라이브카페 #성남시

입력 : 2018-09-10 16:50:00 수정 : 2018-09-10 1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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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좋아하는 가수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줬지만,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낸 팬클럽 회원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09년 가수 김모 씨의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이모 씨는 팬클럽 회원의 의무는 아니었지만 김 씨에게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년 동안 총 2억2500만 원의 돈을 보냈다. 주로 라이브카페에서 활동하는 가수다.

 

이 씨는 김 씨의 후원금, 김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 노래방 기기 등록 비용 등을 줬다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약 88평 짜리 밭을 김 씨에게 준다는 증서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그 돈은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와 김 씨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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