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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위메프, 내달부터 포괄임금제 폐지

입력 : 2018-05-24 03:00:00 수정 : 2018-05-23 18: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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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우 기자] 위메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맞춰 내달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없애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다.

위메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 부담이 있지만, 포괄임금제 유지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과감히 현 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위메프가 시행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는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이는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예정된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메프는 이번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하며 실질 급여 감소를 차단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위메프는 기존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아울러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당 업무량 증가는 신규인력 충원 및 주 40시간 내 업무시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병행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0여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뽑을 계획이다. 전체 임직원 수도 2017년 말 1485명에서 5월 기준 1637명으로 10% 이상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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