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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의눈] 양의지는 ‘괘씸죄’인가… 심판의 너그러움이 아쉽다

입력 : 2018-04-12 14:33:07 수정 : 2018-04-12 1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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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대구 권기범 기자]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80시간.

12일 KBO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의지(두산)의 징계내용이다. 적절한 수위인가, 아니면 이조차 ‘오버’인지에 대한 논란이 팬들 사이에서 들끓는다.

양의지가 10일 대구 두산 삼성전, 7회말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를 빠뜨린 행동이 시발점이었다. 뒤에 있던 정종수 주심의 다리 사이로 공이 빠져나갔고 자칫 맞았다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던 장면이었다. 문제는 양의지가 앞서 볼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고 심판에 대한 보복행위로 간주됐다.

상벌위원회는 꽤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쳤다. 1시간30분에 이르는 논의였고 정운찬 KBO 총재는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지시를 내려 2차 검토에 나섰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고의성 여부는 상벌위원회에서도 확정짓지 못했다. 양의지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그 진실여부는 본인 만이 알 수 있다. 정황증거로 징계를 내린다는 것도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된다.

양의지의 징계는 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 ‘감독, 코치,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라는 항목에 적용했다. 다만 출장금지 조치까지는 내리지 않아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 감독과 두산 측은 상벌위원회의 판단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지만 징계 자체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다. 벌금은 온연히 양의지 개인의 사비로 일시불 입금하고, 유소년 봉사활동도 2주가 소요되는 기간이다.

팬들은 마뜩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징계 수위 혹은 유무를 떠나 상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간 것 자체가 심판의 권위의식을 보여주는 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그 간 보여준 심판의 고압적인 이미지에서 기인한다.

물론 투수와 타자, 양팀간 입장이 다르니 심판도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항의 자체를 봉쇄하는 태도를 취해왔고 수년간 쌓여진 이런 모습이 심판진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형성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양의지의 상황이 ‘괘씸죄’라는 시선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이번 징계로 심판진의 고압적인 이미지는 달라지지 않고 또 한번 쌓이게 됐다. 오히려 너그럽게 웃으며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분명 다음에도 발생할 판정 논란 때 팬들은 선수가 아닌 심판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polestar174@sportsworldi.com 사진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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