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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의눈] '누의공과' 이대호…드러난 판독대상의 함정

입력 : 2018-03-27 21:47:22 수정 : 2018-03-27 2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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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잠실 권기범 기자] 공정성을 위해 시행한 제도가 비디오판독이다. 그런데 다소 논란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슬로화면을 모두가 볼 수 있다. 오심일 수 있지만 판독대상이 아니라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27일 잠실 두산전, 이대호가 그 대상이 됐다. 0-3으로 뒤진 4회초 1사 후 두산 선발 후랭코프를 상대로 우익선상을 따라 흐르는 타구를 날렸다. 전력으로 질주한 이대호는 1루에서 한번 휘청거렸지만 2루까지 깔끔하게 슬라이딩을 했다. 올 시즌 첫 2루타이자 통산 218호 2루타인 줄 알았다.

잠시 후 후랭코프는 다음 타자 전준우 대신 1루수 오재일로 공을 던졌고 1루심은 아웃사인을 냈다. 오재일이 이대호가 1루를 밟지 않았다고 어필했고 후랭코프에 전달한 것이다. 이대호의 2루타는 없어지고 투수땅볼(2루타 출루, 1루 공과 어필아웃)이 됐다. 이대호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비디오판독을 요청했고 조원우 감독도 나와 어필했지만 “판독 대상이 아니다”는 한 마디에 돌아서야했다.

비디오판독에 누의공과는 빠져있다. 리그규정 28조 3항을 보면 홈런판정, 외야타구의 페어/파울, 포스/태그플레이의 아웃/세이프, 야수의 포구, 몸에맞는공, 타자의 파울/헛스윙,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로 한정했다. 그런데 제외항목 중 ‘2루로 진루하기 위한 시도 중 1루 베이스를 돌아 2루로 향했는지에 대한 심판의 판정’ 항목이 있다. 누의공과도 광의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 결국 판독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는 그 애매함이다. 이날 중계사는 이대호의 베이스러닝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언뜻 왼발 뒤발꿈치가 베이스 끝을 살짝 걸친 것으로도 보였다. 물론 확실한 오심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엄연히 슬로화면을 모두가 볼 수 있는데, 판독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판정 자체를 끊어버린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화면으로 판정이 어렵다면 ‘판독불가’로 원심유지를 하면 될 일이다.

비디오판독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다. 당시는 합의판정제도로 불렸지만 지난해부터 비디오판독 제도로 변경했다. 매 시즌 후 논의 후 판독대상에 대한 논의를 해왔고 판독센터도 개설, 공정성에 힘을 실었다. 올 시즌은 5분으로 한정하면서 경기시간 단축을 위해 애를 썼고 전광판에 해당판정 화면을 띄우기로 결정, 시행 중이다.

이날 두산은 1회말 양의지가 비디오판독을 사용, 몸에맞는볼로 판정돼 1루를 밟았다. 이대호는 2루를 밟았지만 화면이 있었음에도 심판 합의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

시범경기 막바지 이대호는 “올해는 정말 논란을 하나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해 심판진에게 아웃판정을 받고 거칠게 항의하다 퇴장당한 뒤 시즌 내내 이런저런 판정논란에 팀 전체가 휘말렸다. 심적 부담을 느꼈고 그런 상황 자체가 싫어 개인적으로 이색(?)적인 목표를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그 바람은 개막 후 사흘만에 달라지게 생겼다. 그만큼 이대호는 허탈하게 더그아웃으로 돌아왔다.

polestar174@sportsworldi.com 

사진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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