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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대신 한우', 김영란법 개정에 설 선물세트 매출 늘었다

입력 : 2018-02-05 19:18:53 수정 : 2018-02-07 1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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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우 기자] 김영란법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백화점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개정된 김영란법(부정 청탁 금지법) 시행령은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롯데백화점이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지난 1월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살펴본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7% 증가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축산이 37.8%, 농산은 35.2% 판매가 늘었고 수산물도 31.7% 증가해 전통적인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이 전체 분위기를 이끌었다. 반면, 가공생필품은 3.9%, 건강식품 9.4%로 농·축·수산물에 비해 매출 증가폭이 작았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전체 진도율은 30% 미만이라 다음주가 세트 판매 피크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설 선물세트 매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들의 선물 구매 단가가 지난 설보다 2배 가량 늘어 전체 매출이 상승했다. 지난해 설에 5만원 이하의 와인·생필품 등 공산품 선물세트를 구매했던 법인들이 선물 단가를 높여 한우·청과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 고객의 올해 설 선물세트 객단가는 지난해 4만7000원에서 9만20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현대백화점은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집계한 설 선물세트 전체 매출이 36.5% 신장했다. 상품군별로는 한우(48.1%), 사과·배(41.2%)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 신장률이 컸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만~10만원 선물세트의 매출 신장률이 171.3%로 가장 높았고, 30만원 이상대와 10만~30만원대 선물세트가 각각 60.1%, 10.7% 불어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1.2% 감소했다.

이혁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아직 설이 2주 가량 남아 있어 예단하긴 이르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설 소비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구매하고 있어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 역시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약 35% 늘어났고, 갤러리아, AK플라자 등도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매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kwju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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