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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시 차량 무조건 견인… 비용까지 물린다
‘배출가스 불법인증’ 교체·환불
메탄올 워셔액 판매·사용 불가
보복운전자, 안전교육대상자로
[한준호 기자] 2018년 무술년 시작에 맞춰 자동차 분야에서 제도와 법령 일부가 달라진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출가스 인증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올해부터는 차량 구매자를 위한 차량 교체, 환불, 재매입이 가능하다. 그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이 발생하면 리콜을 통한 부품 교체만 가능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예전과 동일하게 보조금(500만원)이 유지된다. 전기차도 지난해 14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줬지만 올해부터는 1200만원으로 작아진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 역시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전기차 인프라는 더욱 확대된다. 2018년 한해에만 공공용 급속충전기 3000기가 확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누적 5000기의 공공용 급속충전기가 설치된다.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메탄올 워셔액의 판매와 제조, 사용이 올해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제 각 워셔액 제조사는 원료를 메탄올 대신 에탄올로 의무적으로 바꾸게 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직접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 안전 분야에서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차량 흠집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차·정차된 차량에 흠집을 내고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지금까지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었다. 다만, 차량 문을 열다가 옆에 있는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제외된다.

음주운전 적발 차량은 올해부터 무조건 견인되며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한다. 음주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대체 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경우 따로 규정이 없어 경찰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이가 특별교통 안전교육 의무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교육 권장 대상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역시 2018년부터 포함됐다. 이 밖에 지정차로제가 간소화 돼 일반도로에서 대형승합차 및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로만 운영했는데 차량 통행량이 많아 시속 80㎞ 미만일 때에는 앞지르기 차량이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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