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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연예계 릴레이 음주운전… '솜방망이' 법이 문제일까

입력 : 2017-10-13 17:08:36 수정 : 2017-10-13 1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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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연예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벌써 한 두명이 아니다. 일부 여론은 해외보다 유독 음주운전자 편을 들고 있는 국내 법을 원망하기도 한다. 언제쯤 연예계 음주운전이 사라질까.

길은 1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2년 동안 다른 징역이나 금고를 받지 않으면 징역 6월은 복역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앞서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중구까지 총 2km 구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같은 판결에 사실상 면죄부 판결이라며 여론은 들끓었다. 해당 사건에 앞서 방송인 이창명도 음주운전 혐의 관련 선고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달 21일은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일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창명의 2심 판결 선고를 유예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1심 선고에서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던 것.

이창명은 2016년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경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8월 7일 방송인 구새봄이 경기 양주시 송추지하차도에서 음주검사 중인 경찰에게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2%)로 차를 몰다 적발되기도 했다.

세 사건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위법 행위를 반복되게 한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대부분의 음주 관련 사고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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