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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살해하고 기초연금 빼돌린 '비정한 아들'

입력 : 2017-06-28 19:32:41 수정 : 2017-06-28 1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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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에 미혹돼 일하기가 싫어진 40대가 돈이 떨어지자 친모와 동거녀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지내오다 8년 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7일 존속살인 및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박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6월18일 12시쯤 우측 대퇴부구획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친모 이모(당시 66세)씨에게 다른 병원으로 가자며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마산 합포구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차 안에서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모친의 시신을 근처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범행 후 어머니의 적금 1800여만원과 전세금 700여만원을 찾아 쓴 데 이어, 최근까지 총 83회에 걸쳐 어머니의 기초연금 1112만원을 편취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친의 시신은 2010년 11월 한 벌목공에 의해 발견됐지만,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됐다가 박씨의 범행이 밝혀진 뒤 신원이 확인됐다.

박씨는 또 2011년 8월 31일 오후 11시쯤 마산합포구 해안도로변에서 승합차 안에서 동거녀 박모(당시 44세)씨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거녀의 시신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1999년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장 2층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져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박씨는 장애연금과 합의금을 받은 뒤 근로의욕을 완전히 잃은 채 무직으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동거녀와 갈등을 겪던 박씨는 ‘엄마가 없으면 다 해결된다’는 강박증에 빠져 친모를 살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세계일보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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