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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영장 가닥… 뇌물 혐의 적용 주목

입력 : 2017-06-02 14:24:56 수정 : 2017-06-02 1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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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덴마크에서 국내로 송환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는 정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3가지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뇌물수수, 알선수뢰 같은 특정 유형의 범행에 연루된 범죄수익을 정상적 재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과 최씨가 국가대표 승마팀 훈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장해 약 78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겉으로는 승마 유망주 6명에게 주는 지원금이라면서 실은 정씨 혼자에게 돈을 몰아줬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정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구입한 명마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정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이대 입학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국가대표 승마팀 단복을 입거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부정한 행동을 했다. 입학 후 교수들로부터 출석이나 학점에서 특혜를 받은 것도 공정한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별개로 정씨는 청담고에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정씨의 ‘학사농단’ 정황이 드러난 뒤 이대와 청담고는 둘 다 입학 및 졸업을 취소해 정씨는 현재 중졸이 학력의 전부인 상태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정씨 본인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는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정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에게 “삼성의 승마 지원은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한 일로 나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자신을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최씨의 공범으로 엮지 말라며 선수를 친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최씨도 재판에서 “딸은 나쁜 애가 아니다”며 “모두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최장 20일까지 추가 수사기간을 확보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보강수사를 통해 정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추가 입건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뒤 검찰과 특검팀의 거듭된 귀국 요청을 거부하고 독일, 덴마크 등지를 전전했다. 정씨의 생후 24개월 된 아들은 아직 덴마크에 머물고 있다. 법원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이 점을 들어 ‘정씨가 풀려나면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 측은 “모녀를 둘 다 구속하는 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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