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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물려 전치 6주… 법원 "개 주인 무죄"

입력 : 2017-05-28 16:35:28 수정 : 2017-05-28 1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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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통행로로 이용되는 사유지에 기르던 개 때문에 행인이 다쳤어도 그 땅주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는 28일 자신의 땅을 지나던 사람이 개에 물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는 바람에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길은 피고인이 일반인들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행자유권이 인정되는 일반 공중의 통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개의 목줄이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개의 소유·점유자의 관리상 과실이 아니라 길을 잘못 들어 남의 집 마당에 들어서고, 부주의하게 개에게 근접한 사람의 실수로 봐야한다”면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피고인에게 형법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인 B(52·여)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전 8시 49분쯤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청주시 서원구의 인도와 상점 사이 완충녹지 끝자락을 가로질러 걸어가다 갑자기 덤벼든 개를 뿌리치면서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 소유인 이곳은 울타리나 장애물이 없어 평소 행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던 곳이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개를 키울 때는 행인들이 알 수 있도록 조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했다”며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지점이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된 만큼 피고인은 목줄을 짧게 해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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