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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획] '요즘 방송 3대악'-①TV가 광고에 미쳤어요

입력 : 2017-02-27 08:00:00 수정 : 2017-02-27 09: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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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TV가 위험하다. 한 쪽에서는 대놓고 음주를 권하고 또 다른 곳은 홈쇼핑 방송으로 헷갈린다. 또 잔혹한 장면으로 트라우마를 선사하기도 한다. 가족이 모인 저녁 시간 채널을 돌리기가 두려울 정도다. 온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과연 몇이나 될까.

모든 프로그램에는 영상물 심의 제도에 따른 등급이 있다. 하지만 등급과 무색하게 다양한 채널에서 19세 이상 등급 프로그램이 청소년 금지 시간에도 방송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단 방송을 내보내고 방심위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일쑤다. 스포츠월드는 최근 TV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고 혐오 음주 등 3대 병폐를 알아봤다.

“60초 후 공개하겠습니다.” 엠넷의 대표적인 오디션프로그램 ‘슈퍼스타K’에서는 광고가 나간 뒤 결과를 공개하면서 애간장을 태웠었다. 하지만 지상파 채널에서는 이같은 중간 광고가 금지된다. 대한민국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운동 경기 등 중간에 휴식시간이 긴 중계 프로그램(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을 제외하곤 중간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로 생겨난 것이 PPL(Product Placement, 간접 광고)이다.

최근에도 간접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SBS의 ‘2016 연예대상’과 ‘2016 연기대상’이 각각 크고 작은 간접광고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해당 방송에서는 시상을 진행하면서 가상 광고를 반복 노출했다. 또 안마의자를 수차례 노출했다. 특히 가수 아이유를 안마의자에 앉히고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도록 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9일 해당 프로그램들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드라마도 빠질 수 없다. 최근 MBC 드라마 ‘불어라 미풍아’에서는 진공청소기와 온열기 사용 장면을 광고에 가깝게 자세히 내보냈다. 이에 방심위는 주의를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국내 방송에서 간접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2010년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대사에 노출이 되지 않고 화면의 1/4을 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허용됐지만 이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외 지상파는 어떨까. 일본, 대만을 비롯해 유럽, 미국도 법과 규정의 차이는 있지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외국처럼 지상파 TV에서도 중간 광고를 어느 정도 허락한다면 간접 광고가 줄어들고 제작사와 방송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국내에서도 지상파 중간 광고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007년 방송위원회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를 요구가 있었지만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했던 것. 이어 지난 2014년에도 MBC 및 종교 관련 방송사들이 ‘광고 정상화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도 규제와 여론에 막혔었다.

광고인지 방송인지 애매해진 지상파 프로그램. 제대로 규제를 하거나 중간광고로 숨통을 트여주는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자들의 인식 변화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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