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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다공증학회,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의 진료지침' 발표

입력 : 2017-01-17 04:40:00 수정 : 2017-01-16 1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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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익 기자] 대한골다공증학회(회장 박예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을 경험한 골다공증 환자의 진료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골다공증 관련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개발된 진료지침은 골다공증의 궁극적 치료 목적 중 하나인 골절 방지에 초점을 맞춘 첫 국내 진료지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개발 과정에 대학 및 종합병원, 개원 전문의가 함께 참여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필요 사항과 경험 등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국내 치료 및 진료 환경을 다방면으로 고려했다.

진료지침은 ▲골다공증의 정의 및 진단 ▲골다공증의 생활관리 ▲골감소증의 관리 ▲골다공증의 약물치료 ▲골다공증성 골절의 수술적 치료 ▲골다공증 치료의 보험 급여 등으로 구성됐으며,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환자들의 생활 관리 ▲골감소증과 골절의 관계와 대책 ▲약물 및 수술 치료와 세부 적용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추가 골절 발생, 심각한 장애 초래를 비롯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이에 학회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특히 노인들에게 더 치명적이며 질병부담이 큰 질병으로 꼽히는 골다공증성 골절 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진료지침을 정리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부갑상선호르몬제(Teriparatide),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혹은 중증 골다공증 환자에 골절 감소 효과를 입증한 약물의 세부 내용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등이 소개됐다. 대한골다공증학회는 그간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과의 공조를 통해 중증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 중증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골다공증학회 박예수 회장은 “이번 진료지침 개발은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3명이 경험하는 골다공증성 골절을 예방하고 환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회의 노력에서 시작됐다”며 “본 진료지침이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마주하는 의료진들이 더욱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학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본 진료지침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i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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