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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획] 군대&스타③ 몹쓸 짓에 쓰인 나쁜 연기력

입력 : 2017-01-11 09:32:00 수정 : 2017-01-11 0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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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성실히 입대하는 연예인도 있지만 연기력을 몹쓸 곳에 사용한 이들도 있다. 최근 4년 동안 13명의 연예인이 병역 회피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가장 많은 면탈 수법은 정신병이었다. 일반인이 정신병 사유로 군면제를 받는다면 평생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군은 특정 질병 이력이 활동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만연한 연예계 병역 면탈 수법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병역 면탈(회피) 혐의로 사법기관에 넘겨진 사람은 178명이다. 이 중 연예인 직업군은 모두 13명으로 집계됐다.

과거에는 탈구나 연골 제거 및 고혈압을 위장 등 자해에 가까운 수법이 판을 쳤다. 최근에는 정신병에 걸린 척해서 병역을 회피한 이들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병자 행세로 받아낸 진료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지난 2015년 8월 병역 회피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가수 A씨는 “귀신이 보인다”며 환시 증상으로 진단서를 받고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어 고의 어깨 탈골과 체중을 비정상적으로 줄인 사람도 각각 1명씩 적발됐다.

앞서 2014년 배우 B씨는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워 집에 있고 싶다” “환청이 들린다”며 군면제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차례 일본 팬 미팅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이 들통 났다.

병역법 위에 범법자들이 판이 치는 상황. 병무청도 좌시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은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병역 회피 의심자를 추적해 사법기관에 송치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 회피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예방책도 강화될 움직임이다. 지난 12월 7일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 와 유명인의 병적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관리기간은 현역병 입영 시점이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복무 만료기간까지로 돼 있다. 법이 통과된다면 징병검사는 물론 입대부터 전역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무조건 공익이나 면제를 받으려는 풍토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병역법도 강화되어 꾀병을 부리다가 적발되면 오히려 치명타를 입는다. 복무기간도 36개월에서 21개월(육군 기준)으로 대폭 줄어든 만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특히 아픈 병도 치료해서 가는 추세여서 군대는 꼭 가고자하는 의욕들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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