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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승부조작 및 스포츠도박 무혐의

입력 : 2016-09-12 20:27:41 수정 : 2016-09-12 2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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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욱 기자]

프로농구 전창진(53) 전 인삼공사 감독이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지인들과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 벌금형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일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로 전창진 전 감독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감독은 지난해 지인들과 어울려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그간 집중 수사를 해온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전 감독은 지난해 2∼3월 당시 kt 감독 시절 주전 선수들을 적게 뛰게 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대포폰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물을 토대로 전 전 감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7월 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전 전 감독도 지난달 검찰에 나와 단순 도박 혐의는 인정한 반면, 승부 조작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전 전 감독은 지난 9월 프로농구 리그를 주관하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농구계에서 퇴출당했다. jjay@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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