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최정아의 연예It수다] 리쌍 논란으로 보는 ‘헌법 위에 떼법’

입력 : 2016-07-12 07:00:00 수정 : 2016-07-12 09:33:38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최정아 기자]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힙합 듀오 리쌍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리쌍은 이 건물에서 곱창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서씨와 분쟁을 빚고 있다. 무려 4년이나 이어진 의견 충돌. 결국 리쌍은 길고 긴 갈등 끝, 법의 심판에 따라 움직였다.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아내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

하지만 일부 언론은 마치 건물주 리쌍이 횡포를 부려 세입자 서씨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여기에 시민단체, 정치인까지 나서 리쌍을 비난하며 각자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도대체 리쌍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런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일까? 사실관계부터 따져보자. 

▲사건의 발단

지난 2010년 11월 임차인 서씨는 이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열었다. 보증금 4000만 원, 권리금 2억75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도장을 찍은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이었다. 2012년 5월 이 건물을 사들인 리쌍은 10월께 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서씨는 ‘전 건물주와 5년 계약을 구두 약속했다’며 맞섰다. 여기에 ‘맘 편히 장사하고 싶다’며 시민단체까지 만들어 시위를 벌였다.

▲건물주 VS 세입자, 소송 난타전

싸움은 법정까지 번졌다. 2013년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은 리쌍. 서씨가 주장하는 구두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승소 이후 리쌍은 서씨의 사정을 받아들여 같은 해 9월 서씨에 보증금을 비롯한 1억8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건물 지하 1층과 주차장에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320만 원 조건으로 2년 계약을 진행해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했다. 이미 1심에서 이겨 항소심 중이던 리쌍으로선 아량을 베푼 모양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주차장에서 천막을 치고 곱창집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 그해 10월 강남구청은 서씨에게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두 번째 다툼이 벌어진다. 서씨는 주차장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고, 리쌍은 서씨의 불법 건축물로 피해를 봤다며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소를 기각했다.

현재 리쌍과 서씨의 계약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 리쌍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 2015년 11월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린 상황. 1차, 2차 계고장 시일은 4월 27일, 5월 30일로 이미 끝났다. 때문에 서씨는 언제든 강제 퇴거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곪아 터진 갈등

서씨의 경우 점포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넘는다. 건물주가 5년간 일방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서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환산보증금은 임차인이 내던 월세에 100을 곱한 액수와 보증금을 더해 계산한다.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기준보다 적어야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서울 지역에 적용된 기준 액수는 3억 원. 월세 300만 원, 보증금 4000만 원에 전 건물주와 계약한 서씨 가게의 환산보증금은 3억4000만 원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서씨는 자신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퇴거명령에 불응했다. 그는 현재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맘상모)과 함께 단체행동 중이다. 영업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나, 법원은 조만간 2차 강제 집행을 할 예정이어서 또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리쌍이 2012년 분쟁 당시 서씨를 내보냈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번 강제집행 역시 합법적 행위다. 물론 생계가 달린 서씨의 입장도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리쌍 입장에서는 ‘막무가내식 떼쓰기’로 느껴질 뿐. 7년째 해당 건물에서 영업 중인 서씨는 계약 갱신 요구도 하지 않고 퇴거명령에도 불응하며 “장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리쌍 멤버 개리의 자택 앞에서 명도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임차인의 권리만큼 임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은 언제쯤 인정하게 될까.

cccjjjaaa@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