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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누리종합법률사무소 김혜영 대표 변호사...이혼과 손해 배상에 전문

입력 : 2014-07-10 10:23:19 수정 : 2014-07-10 1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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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옥동에 위치한 법누리종합법률사무소 김혜영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는 의뢰인이 원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울산에 위치하고 있는 법누리종합법률사무소의 김혜영 대표 변호사는 2013년 한 해 통계수치상 울산 이혼 사건 수임 건수가 제일 많은 변호사 중 한 명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일문일답.

-왜 그렇게 많은 고객들이 수임을 의뢰한다고 생각하나?

“고객의 일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진심을 담아 상담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고객의 많은 호응을 얻는 것 같고,?한번 의뢰한 고객들이 다른 지인 분들을 많이 소개 시켜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 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혼 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는 결국 재산 분할(위자료 포함)과 양육권(양육비 포함)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 물러서기 힘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죠.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고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지게 된 채무가 있으면 그 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이를 혼인기간 중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여야만 하는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입장에서 양육비를 따로 떼어주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입장에서도 생계와 양육을 함께 책임져야 하므로 양육비를 양보하는 것은 어렵게 되죠. 양육비는 대개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최근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시안이 발표돼 양육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합의 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손해배상금이 문제될 경우 보험사 등은 피해자가 입은 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과실을 과대하게 평가하거나 휴업손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적게 인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일 때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는 합의 금액은 소송을 거쳤을 때보다 적게는 2∼3배, 많게는 30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피해자의 과실과 소득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거나 이견이 있을 때 그리고 사망 사고일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 배상금 산정 방식은 어떠한가?

“첫째, 피해자에게 영구장해, 한시적 장해가 남으면 일실손해액(휴업에 대한 손해액)이 산정되는데 피해자의 소득에 따라 그 금액이 산정됩니다. 둘째, 모든 치료비 전액 그리고 위자료인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 시에 피해자의 과실여부도 고려가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많으면 손해배상금도 그 과실비율에 따라 줄어들게 됩니다.”
 
사법연수원 제41기를 수료한 김혜영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과 대구검찰청에서 실무연수를 시작으로 현재 법누리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변호인단과 울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혜영 변호사는 변호사의 생명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토대하여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잘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실관계의 충분한 파악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혜영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고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김혜영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한 울산시민들이 최적의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

김혜영 변호사는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및 대구검찰청 실무연수 △인천지방법원 조정위원△울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울산지방법원 민원법률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수호천사변호인단 △법누리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도움말=법누리종합법률사무소 김혜영 대표변호사, www.lawnuri.co.kr, 052-265-8200. 스포츠월드 비즈팀 biz@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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