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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 마감일을 넘긴 손민한…6월에는 돌아올까

입력 : 2013-01-31 14:52:19 수정 : 2013-01-31 1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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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한이 결국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새 둥지를 찾지 못했다. 이제 올해 선수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신고선수로 입단해 6월 신고선수 등록기간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1월31일은 야구규약에 정해진 선수등록 마감일이다. 이날까지 9개 구단 중 어디와도 선수계약을 맺지 못하면 선수는 올 시즌 정식 선수가 될 수 없다. 다만 구단에서 보류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로 31일까지 연봉 계약을 매듭짖지 못한 경우는 예외다. 이 경우 시즌 개막전까지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 또한 군제대 선수나 보류선수 포함 뒤 자유계약선수로 풀리는 경우 등은 어느 때나 선수로 복귀할 수 있다. LG가 이날 류제국과 계약을 매듭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NC 다이노스로 복귀를 노렸던 손민한은 결국 31일 구단과 계약할 수 없었다. NC 선수단과 함께 훈련하는 등 복귀를 차근차근 준비했지만 선수협회장 시절 문제 등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결국 NC 선수들과의 합동 훈련을 포기했다. 조금씩 몸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었기에 아쉬운 상황이었다. NC 관계자도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번 시즌 손민한은 정식 선수로 등록은 불가능해 졌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신고선수 계약이다. 정식 선수가 아닌 연습생 신분이라는 뜻이다. 다만 신고선수는 6월1일 이후 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연봉도 최소 연봉을 받아야 한다. NC로서도 이를 바라보며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다. 코칭스태프가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3월에 테스트를 거쳐 신고선수 영입 여부룰 결정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아직 몸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손민한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몸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송용준 기자 eidy015@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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