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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연대기여금 미납 관련 축구협회·광주FC 징계

입력 : 2025-09-14 11:35:07 수정 : 2025-09-14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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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와 광주FC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했다.

 

14일 축구협회에 따르면 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KFA와 광주FC에 각각 보내온 공문을 통해 등록금지 징계를 미준수한 축구협회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원)을, 광주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기간 동안의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단, KFA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된다. 광주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FC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등록기간에는 선수 등록에 제재를 받는다. 이후 하반기의 추가등록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된다.

 

FIFA는 ‘징계절차 개시(Opening of disciplinary proceedings)’로 명명된 서한에서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축구협회와 광주FC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한 것. 그러면서 “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FIFA는 명시된 기한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징계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FIFA의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다.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징계는 광주가 소속팀 선수 아사니에 대한 연대기여금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간단한 행정적 절차였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2월 FIFA의 징계가 확정돼 선수등록이 금지됐다. 하지만 광주 구단과 축구협회나 한국프로축구연맹도 광주의 징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적생들이 K리그 등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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