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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 방송인 MC 딩동,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 2022-05-25 10:29:32 수정 : 2022-05-25 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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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허용운)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MC딩동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MC딩동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변호인을 통해 당시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했음을 밝혔다. MC딩동 측은 “단속 경찰관이 4명이었는데, 1명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했다”고 전했다.

 

앞서 MC딩동은 지난 2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그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후진해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난 8일 오전 2시쯤 MC딩동을 검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MC딩동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지난 17일 오후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하던 중, 면허취소 해당 수치가 나오게 됐다. 또한 몇 시간 남지 않은 방송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진행을 하였는데 이 또한 미숙한 행동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양광모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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