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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죄’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법원 “53억 배상하라”

입력 : 2021-09-24 14:51:24 수정 : 2021-09-24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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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강 씨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중 6억 1000만 원은 드라마 제작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으로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한 강지환은 20부작 중 12부 촬영을 마쳤으며, 나머지 8화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됐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 씨에게 총 63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설화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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