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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실수로 날린 ‘도쿄의 꿈’…“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

입력 : 2021-07-25 10:17:30 수정 : 2021-07-25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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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테니스 선수 2명이 황당하게도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허공에 날렸다. 자국 협회와 올림픽위원회가 이들의 출전 신청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이의제기마저 기각되면서 ‘도쿄의 꿈’을 접게 됐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5일(이하 한국시간) “옥사나 칼라시니코바와 에카테린 고르고제가 도쿄올림픽 출전 자격과 관련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낸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복식 세계 랭킹 76위 칼라시니코바와 117위 고르고제는 당초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조지아 테니스협회와 조지아 올림픽위원회가 둘의 도쿄올림픽 신청 서류를 국제테니스연맹(ITF)에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누락하면서 대회 출전 기회가 사라졌다. 도쿄 입성은 물론 대회 출전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

 

해당 사실을 파악한 두 단체가 바로 중재를 요청했으나 CAS로부터 돌아온 답은 불가능이었다. CAS는 지난 24일 이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이 두 선수는 도쿄올림픽 출전 신청을 한 적이 없다. 두 선수에게는 안타깝지만 이들의 이의 제기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출전 신청을 한 뒤 누락이었다면 이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협회 측의 실수가 분명한 만큼 번복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도쿄의 꿈을 그려온 만큼, 자신의 실수가 아닌 자국 단체의 치명적인 실책이 밝혀진 만큼 칼라시니코바와 고르고제의 상실감은 매우 크다. 칼라시니코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고도 엔트리관련 서류 누락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 너무 슬프다. 나의 꿈은 올림픽에서 뛰는 것이었다”며 “이 상황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진=칼라시니코바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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