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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해방?…조재현, 오달수처럼 은근히 돌아오나 [SW시선]

입력 : 2021-01-28 07:00:00 수정 : 2021-01-28 1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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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3년 동안 이어진 법적 분쟁이 끝났지만 찝찝한 뒷맛을 남겼다. 배우 조재현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미투’(성폭력 관련 사회 고발운동) 및 법적 소송을 제기했던 여성이 손해배상 소송 관련 항소장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모든 법적 분쟁은 종료됐다. 해당 미투는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살펴봤다.

 

우선 조재현은 법적 분쟁에서 벗어났다. 앞서 제기됐던 여러 미투 건 가운데 가장 이슈였던 2004년, 만 17세였던 A 씨를 성폭행했다는 건에서 법적으로 해방됐다. 앞서 26일 조재현 측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8일 1심 판결에 대해 A 씨가 항소 가능 기한일인 총 14일(11일부터 25일까지) 동안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적인 이분법에 의하면 승소한 자는 조재현이다. 하지만 소송 전부터 예상한 결과이기도 하다. A 씨는 2018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전달하려는 측면에서 소송을 조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A 씨는 애초부터 합의금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즉, 패소를 하더라도 해당 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공적 목적성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2018년이었기 때문에 14년이 지난 만큼 형사소송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민사소송 역시 소멸 시효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조재현은 이긴 게 아니었으며 추락했다. 출연 혹은 출연을 계획하던 영화 및 방송, 연극에서 물러났으며 각종 대학교 및 영화제 관련 직함도 내려놓은 채 자연인으로 분했다. 조재현의 변호인에 따르면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로 지방에서 홀로 수년째 칩거 중이다. 연극의 메카로 불리는 대학로에 지은 공연 제작사이자 소극장인 수현재컴퍼니 역시 문을 닫는 수순을 밟았다. 

 

 

일각에서는 본업 복귀에 대한 시각이 나온다. 주요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기 때문. 비상업 영화 혹은 소극장 연극을 통해 슬며시 그리고 천천히 복귀하지 않겠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이는 연예계에서 큰 사고를 쳤던 연예인의 공식 복귀 수순이기도 하다.  

 

흡사한 사례가 있다. 앞서 배우 오달수 역시 2018년, 성추행·성폭행 관련 미투 폭로가 나왔지만 너무 오래 전 일이라 법적인 판단을 내릴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후 오달수는 공식입장을 통해 ‘행운과 명성은 한순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세상 이치는 알고 있다’며 은퇴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2019년 독립영화 ‘요시찰’을 통해 영화판으로 돌아왔으며 상업영화 ‘이웃사촌’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세 편의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다.

 

jkim@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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