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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867일 만에 최종 무죄 확정…“적폐검찰의 쇼 끝났다”

입력 : 2020-10-24 14:09:55 수정 : 2020-10-24 14: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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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지난 23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받은 소감을 말했다.

 

24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 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 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 강제 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이 발견됐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사는 정신질환과 적법한 공무임을 부정할 길이 없자 적법한 강제진단도 ‘강제 입원 절차의 일부’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라는 해괴한 주장을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수원 고법은 직권남용이 무죄라면서도 ‘절차 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했다'는 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 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가짜뉴스 뿌리며 마녀사냥에 집중하던 언론과 검찰의 그 잔인함과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이 또 놀랍다”고 했다.

 

이 지사는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 지사는 “그런데도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며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보건소장 등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에선 무죄,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이어 수원 고법은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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