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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끼남’, 방심위 경고 받는다…“특정 라면 광고 위해 의도적 구성”

입력 : 2020-05-27 16:10:03 수정 : 2020-05-27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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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tvN ‘라끼남’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tvN 예능프로그램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라끼남’이 협찬주가 제조·판매하는 라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을 제작‧구성, 간접광고 상품의 라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노출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방심위는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고,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tvN ‘라끼남’은 나영석 PD가 연출했으며, 지난해 12월에 방송돼 지난 2월에 종영했다. 6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방송인 강호동이 출연해 라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끓여 먹는 모습을 보여줬다.

 

사진=tv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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