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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병역기피’ 유승준, 파기환송심 앞두고 ‘언플’ 시작?

입력 : 2019-08-24 09:31:09 수정 : 2019-08-24 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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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나중에 진실은 밝혀질 것.”

 

유승준(스티븐 유)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20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시작한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출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자 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2년 당시 재외동포법에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법 개정으로 이 나이는 41세로 상향됐다. 유승준의 경우 1976년생으로 41세가 넘었고, 재외 동포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요지에 따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유승준에게는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생기는 것이다.

 

파기 환송심을 앞두고 유승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정말 끔찍한 세월이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나중에 진실은 밝혀지게 돼있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한 팬의 계정을 링크하며 “나와 관련 진실을 밝히는 계정”이라며 “나도 모르던 걸 많이 알게 된 거 같다. 내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고 진실을 정리해주고 짚어주는 게 너무 고맙다. 내 입으로 하면 변명같이 들려서 답답했다”고 털어놨다.

 

 

유승준이 직접 소개한 팬 계정에는 ‘유승준의 숨겨진 진짜 이야기’, ‘지긋지긋한 루머 반박’이라는 소개글로 그의 억울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눈길을 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언플’(언론플레이)을 하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해당 계정에는 유승준이 루머의 희생양이었다고 주장,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면반박해 추후 논란을 예고했다.

 

한편, 유승준은 90년대 후반 남자 솔로 가수의 전설로 꼽힌다. 스무 살이었던 1997년 ‘사랑해 누나’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으로 연속 히트를 기록했다. 2001년까지 발표하는 앨범마다 음악방송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입담도 좋아 ‘해피투게더’, ‘출발 드림팀’ 등 각종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담배를 끊고 금연 홍보대사로 나서기도 했고 별다른 스캔들도 없어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렸다. MBC는 유승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도 했다.

 

잘 나가던 유승준은 병역 기피 의혹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추방됐다. 방송 등에서 수차례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당연히 군대에 가겠다”며 주가를 올렸던 그가 2001년 일본 고별 콘서트를 마친 뒤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입대 전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하고는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 당시 유승준은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 국적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던 2003년 6월에 장인상을 당해 인도적 차원으로 10일간 입국허가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장례가 끝난 직후인 3일만에 조기 출국시켰다. 이후 유승준은 단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giba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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