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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앞에선 사과 뒤에선 고소?’… 법원 “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는 부적법”

입력 : 2019-07-16 14:13:48 수정 : 2019-07-16 1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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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대한 기자] ‘호박즙 곰팡이’ 파문, 제품 안전성 문제 그리고 한여름 화장품 방치까지 논란에 논란을 거듭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던 부건에프엔씨 임지현 전 상무(이하 임블리)가 최근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며 가처분신청,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화장품·의류 브랜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해당 소비자 계정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 판단이 불가하며 이 사건 계정의 폐쇄와 게시글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피보전권리가 피신청인(SNS 계정주)의 SNS 등에 신청인의 임직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임블리 측의 ‘안티 계정 운영자가 다른 SNS 계정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게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단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에 안티 계정을 통해 임블리 제품을 쓰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극 제보하며 퍼지기 시작했다. 이후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돼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남부지법에 제기한 것이다.

 

임블리 안티 계정인 ‘임블리쏘리’ 계정을 운영해온 A씨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접하고 한 매체를 통해 “정의는 살아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서 기쁘다”며 “소비자들의 억울한 일이 많은데도 말도 안 되는 기업의 사후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들이 늘길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부건에프엔씨는 ‘임블리’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임지현 전 상무을 앞세워 임블리와 함께 ‘블리블리‘ 등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호박즙 곰팡이’ 파문 등으로 임블리는 현재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고, 지난 5월 20일 부건에프엔씨 상무직에서 물러났다. 

 

kimkorea@sportsworldi.com

 

사진=임블리 인스타그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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