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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드블럼, 전 소속팀 롯데 상대 바이아웃 소송 1심서 패소

입력 : 2019-06-13 15:26:04 수정 : 2019-06-13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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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조쉬 린드블럼(32·두산)이 전 소속팀 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바이아웃’ 20만 달러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김윤영 부장판사)는 13일 린드블럼이 롯데에 20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롯데에 입단한 린드블럼은 그해 32경기에서 210이닝을 소화하며 13승11패 평균자책점 3.56을 기록했다. ‘이닝이터’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롯데는 2016시즌을 앞두고 린드블럼과 재계약했다. ‘1+1’ 계약이었다. 그해 연봉 120만 달러에 서명했으며, 2017년에도 계약할 경우 연봉 140만 달러에 계약한다는 옵션이 포함됐다. 단, 롯데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20만 달러를 린드블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린드블럼은 2017년에도 롯데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다만, 2016시즌 성적이 다소 부진했던 만큼(30경기 10승13패 평균자책점 5.28), 협상을 새로 가져갔다. 140만 달러가 아닌 90만 달러에 계약한 것. 이 과정에서 롯데와 린드블럼의 해석이 달랐다. 린드블럼은 구단이 140만 달러 옵션을 포기한 만큼 바이아웃 2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롯데는 재계약 포기가 아닌 만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린드블럼은 2018시즌을 앞두고 롯데와 결별하고 두산와 손을 잡았다. 당시 26경기에서 15승4패 평균자책점 2.88로 최고의 성적을 냈다. 올해도 14경기에서 9승1패 평균자책점 2.15로 ‘에이스’다운 면모를 뽐내고 있다.

 

hjlee@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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