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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희의 눈] 이번에도 심신미약?

입력 : 2018-10-21 11:00:00 수정 : 2019-01-23 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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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다. 사건 관련 글을 읽다 난 차마 전부 다 읽지 못하고 그 페이지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처참하고 분노가 일어 주체할 수가 없었고 글로 본 이 사건의 사실 여부조차 믿기 어려웠다. 이 사건은 며칠 후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추천인 수 역대 최고인 70만 명을 넘으며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그냥 안타까운 살인사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20대 초반의 한 젊은이가 너무나도 잔인하게 살인을 당했고 더욱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임을 주장해 형을 감경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심신미약이라 함은 시비(是非)를 변별(辨別)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심신미약도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 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형법 10조 2항)’라고 나와 있다.

 

실제로 형법 10조 2항에 따라 조두순이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등 강력범죄자들이 감형을 받기도 했다. 피의자는 이미 진단서를 감경을 목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신감정을 위해 치료감호소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얼굴과 손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칼로 30번을 넘게 찌르고 난도질을 한 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때 담당의조차도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며 혀를 내두르고 “사람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비인간적인 범죄”라고 말할 정도다.

 

일부의 성범죄 관련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에서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제는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등의 말들이 안 통하게끔 범죄 자체를 합리화시킬 수 없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체격 좋은 남자도 저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가해자에 있어서 약자라는 말이 있을까 싶다.

 

/개그맨 황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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