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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래퍼 씨잼,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18-07-11 16:19:07 수정 : 2018-07-11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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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씨잼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씨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빠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범행동기에 대해선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씨잼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시켜 10차례에 걸쳐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료가수 바스코 등과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세 차례 피웠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엑스터시도 한 차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발검사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아 이는 무혐의 처리됐다.

씨잼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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