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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쥬비스다이어트, 'CCTV 녹음' 무혐의 판결

입력 : 2018-03-08 16:10:18 수정 : 2018-03-08 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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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기자] 고객과의 대화 등을 허락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을 사서 법적 시비에 휘말렸던 쥬비스다이어트가 마침내 ‘CCTV 불법녹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쥬비스다이어트는 앞서 지난 2017년 11월 상담실에서 고객과의 대화 내용을 CCTV를 통해 녹음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한 달 뒤 이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CCTV 촬영과 녹음은 별도 기기로 이뤄졌고, 지점 방문객에게 CCTV 녹화와 녹음 사실을 미리 고지한 후 직접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돼 모두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

8일 쥬비스다이어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12일 CCTV 녹음과 관련된 모든 기소가 불기소 처리된 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담 예약 시 발송되는 문자를 통해 CCTV 및 녹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다”며 “고객이 방문상담을 온 경우에도 미리 관련 사실과 이유를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별도 CCTV 동의서를 통해 고객이 직접 전자서명을 해야만 상담이 이뤄지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상담화면이 작동하지 않도록 시스템화돼 있다”면서 “계약서 약관에 이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지점 내부에 CCTV나 녹음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지하는 만큼 불법적인 의도가 없다”고 했다.

특히 고객 안전과 보호 차원에서 CCTV와 녹음시스템을 설치했다는 게 쥬비스다이어트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혼선방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추행, 성희롱, 폭언 등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구축했다”며 “최근 남자 컨설턴트-여성 고객 상담, 남성 고객-여성 컨설턴트 관리가 많이 이뤄지는 만큼 CCTV 설치는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말했다.

현재 쥬비스다이어트의 녹음시스템을 거쳐 저장된 파일은 고객이 직접 원할 때 본인에게만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쥬비스다이어트 관계자는 “CCTV와 녹음 시스템은 사적 공간인 락카, 샤워실, 체중측정실에는 배치되지 않았다”며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녹화와 녹음은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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