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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추행 혐의’ 이주노,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 2018-01-18 15:55:16 수정 : 2018-01-18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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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가수 이주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가까스로 ‘감빵생활’을 면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주노의 항소심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주노에 대해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하지 않았으며, 변제 의사 없이 돈을 써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빚을 모두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반영했다. 초범이라는 점 또한 고려됐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 이후 이주노와 그의 변호인 모두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사기로 인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며, 강제추행은 억울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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