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은 7일 “내일(8일) 열리려던 이장석 대표이사 선고 공판일이 연기됐다.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18일 공판이 속개될 전망이다. 이장석 대표 측 입장을 변론할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앞서 지난달 6일 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넥센 부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8년,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은 지난해 9월 82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와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재미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서울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뿐만 아니라 야구장 내 입점 매장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넥센 관계자는 “선고 공판일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더라”면서 “재판과 관계없이 구단 운영은 기존 일정에 맞게 진행될 것이다. 재판 때문에 선수단 연봉협상이 늦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 직원들 모두가 각자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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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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