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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몰 규제 칼 빼든 정부, 스타필드 신규 출점 차질

입력 : 2017-12-04 18:55:23 수정 : 2017-12-04 18: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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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효시
대형쇼핑몰·아웃렛도 의무휴업
새 지점 낼 땐 인접 지자체까지
지역협력계획서 작성범위 포함
[전경우 기자] 신세계 스타필드를 겨냥한 정부의 실직적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30여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합한 이른바 ‘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을 지난 9월 29일 발의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 법안소위에 넘겼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연내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에만 적용했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대상을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아웃렛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점 형태의 이케아 역시 새로운 법안에 따른 규제 대상에 포함될 분위기고 매장 면적이 작은 다이소는 제외될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개정된 법안 일부 규정 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권의 대형 유통시설 규제 정책은 완강하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업태 전반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시킨 상태다.

지난달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 홍종학 장관 역시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스타필드를 바라보는 시설이 곱지 않다. 홍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대형 쇼핑몰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조금 더 규제가 필요하다”며 “여러 규제안이 이미 나와 있고 차등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쇼핑몰이 교외에 있으면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가능할 텐데 자꾸 도심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의무휴업 실시에 가장 민감한 것은 입점 업체다. 스타필드는 주중은 한산하고 주말에 인파가 몰리는 매출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스타필드 고양의 한 입점 업체 관계자는 “최근들어 주말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의무휴업까지 실행하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한숨을 내뱉었다. 반면,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 측은 의무휴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 않는 구조다. 스타필드는 직매입 상품에 마진을 붙여 파는 대형마트와 달리 입점업체에게 받는 임대료와 수수료, 개발에 따른 부동산 차익 등이 실질적인 수익모델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신규 출점 일정 역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신세계는 정부의 방침과 상관 없이 일단 예정된 사업 일정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사회의 반대여론을 잠재워야 한다는 과제는 풀지 못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신규점 출점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역협력계획서 작성범위에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옛 육군 39사단 부지)를 비롯해 인천 청라, 안성 등에 스타필드 신규 출점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kwju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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