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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결국 '혐의 없음' 결론

입력 : 2017-11-10 13:16:17 수정 : 2017-11-10 1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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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경찰이 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 타살 의혹과 관련해 부인 서해순씨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연양을 사망하게 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는 혐의로 고발·고소당한 서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9월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유기치사, 사기 혐의로 서씨를 고발했다. 딸 서연 양이 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유기치사 혐의, 딸 사망 당시 김광석의 유가족과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의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며 소송 사기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경찰은 고발인, 피고발인과 참고인 47명의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딸 서연양의 죽음을 둘러싼 서씨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서연양이 앓고 있던 가부키 증후군이 폐렴을 악화시켜 서연양을 숨지게 했다고 봤다. 서씨와 서연양의 평소 생활을 살펴봐도, 서씨가 서연양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국내·외 병원을 오간 기록만 있을 뿐, 아픈 서연양을 방임하고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119구급일지와 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119에 신고를 늦춰 서연양이 사망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서씨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신뢰도 높은 JTBC에서 이상호와 김광복. 저(박훈 변호사) 그리고 서해순과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가 근거 없이 유기치사, 소송사기로 서해순씨를 음해한 것은 공적 기관에서 혐의 없음 확인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故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수사 결과에 대해 “서연이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의문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벌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려 한다. 의혹을 알린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심경을 전하며 “광석이 아내 행세하며 가족들을 동원해 광석이 이름으로 사업하는 건 지양하길 바란다. 성명권이나 퍼블리시티권 같은 과도한 권리 주장도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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