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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국, 팔꿈치 '고의' 가격… 2018시즌 1R까지 출전 정지

입력 : 2017-11-10 09:44:37 수정 : 2017-11-10 0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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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강원FC 공격수 정조국이 비신사적인 행위로 3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9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지난달 29일 강원FC와 수원 삼성의 K리그 클래식 36라운드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정조국에게 3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300만원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 40분 수원 수비 진영에서 정조국이 상대 이종성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볼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다. 정조국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충동이 있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장면을 비디오로 분석한 상벌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정조국은 다이렉트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 정지에 1경기를 추가해 3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이미 지난 4일 FC서울전에서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한 그는 올 시즌 최종전과 2018시즌 1라운드까지 출전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young0708@sportsworldi.com 

사진=SPOTV 중계방송 장면 캡처,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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