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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10년 구형, 오너가 대부분 중형 선고

입력 : 2017-10-30 17:05:15 수정 : 2017-10-30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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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전경우 기자] ‘경영 비리’의혹으로 재판중인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및 서미경씨(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구형은 별도 기일로 미뤄졌지만 검찰은 “전체 사건을 지시및 주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에겐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에겐 벌금 2200억원, 서씨에겐 벌금 120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이날 신 회장의 변호인은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 “절대 권한을 가진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해 일어났고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계열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부당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악화와 사드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어려움을 하나씩 수습하고 극복해 그룹과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는 등으로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회사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원에서 역대 최고 구형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06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으로 당시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원이 구형 됐고 1심에서 징역 10년 추징금 21조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판결이 거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007년 징역 6년을 구형 받았지만 재판부는 3년으로 판결했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역시 지난 2008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012년 징역 4년을 구형받고 1심에서 그대로 형량이 확정됐다.

최근 대기업 총수에게 구형된 최고 형량은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형했던 징역 12년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5년 확정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kwjun@sportsworldi.com

사진=세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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