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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1심 집행유예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 누리꾼 분노

입력 : 2017-10-13 16:28:05 수정 : 2017-10-13 1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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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가수 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음주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길(본명 길성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당히 무거운 범죄인데, 피고인은 2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길은 앞으로 2년 간 다른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 받지 아니하면 징역 6월을 복역하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과 “일반인도 그정도 판결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부터 중구 회현동까지 2km를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로 측정됐다.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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