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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하지원, '돈'과 얽힌 소송 흑역사

입력 : 2017-09-20 16:18:03 수정 : 2017-09-20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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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하지원은 연기 잘하는 배우다. 이견이 없다. 하지원은 소송이 많은 배우다. 이 역시 이견이 없다.

화장품회사 골드마크가 배우 하지원(39·전해림)을 상대로 11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하지원은 소송에서 진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와 회사 측에 따르면 골드마크는 이날 하지원을 상대로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6000만원과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 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1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5년, 하지원을 내세운 화장품 브랜드 ‘제이원’을 론칭하면서 부터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이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골드마크는 지난 6월 30일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원의 약속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영업손실은 8억6천여만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 원에 달한다”며 “하지원의 약속위반과 일방적 약정서 파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어떤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원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작은 2001년. 그는 세 차례에 걸쳐 D소속사에 ‘이익금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며 계약파기를 요구했다. 2003년에는 당시 하지원 소속사가 협의 없이 사진과 포스터를 무단 사용했다며 G사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2005년에는 “음반 제작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06년에는 주가조작 혐의에 시달렸다. 한 코스닥기업의 주식 66만주를 구입해 경영참여를 공시했으나 세 달 만에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뒤 주식 일부를 매각해 15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이유였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스스로 “연예인을 그만두려 했다”고 밝힐 만큼 큰 사건이었음은 확실하다.

유난히 돈과 얽힌 소송이 줄을 잇는다. 하지원의 문제는 무엇일까. 세상 물정에 약해 뒷통수를 맞는 것일까, 아니면 연기 욕심보다 앞서간 물욕이 잘못된 것일까. 정답이 무엇이건 하지원의 물오른 연기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에겐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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