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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

입력 : 2017-09-14 18:55:16 수정 : 2017-09-14 1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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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오는 10월 3일부터 추석 연휴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12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10월 3일 새벽 0시부터 10월 5일 밤 12시까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2일 진입해 3일 새벽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밤 12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나가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또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다. 본 행사가 열리는 2월 9~25일과 패럴림픽이 진행되는 3월9~18일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대상 도로는 대선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인근 요금소↔전국)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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