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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측 "대표 S씨 보복성 인터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입력 : 2017-07-26 16:03:06 수정 : 2017-07-26 19: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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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원희 기자] 배우 김정민 측이 커피전문점 ‘커피스미스’ 대표 S씨와의 법적 공방에 대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김정민 측 변호인은 26일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김정민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 S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에 대해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S씨와)만나게 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며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동안 교제 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 내용은 검찰에 모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주었고 그 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S씨가 2016년 9초경 내용증명을 통해 10억원을 요구했고, 2017년 2월 27일 10억 중 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민 측 변호인은 “위 소송이 소송 내용을 알리겠다는 협박행위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판단, 2017년 4월 10일 ‘김정민이 상대방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미수 10억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하였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2017년 7초경 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하였다. 위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에서 2017년 8월 16일 10:20. 첫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측은 “상대방은 교제비용으로 10억원 정도 사용하였다며 그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하였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모든 사실 관계는 민형사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민은 전 남자친구인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S씨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연예인으로 지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김정민은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자진 하차,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한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kwh07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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