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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기주봉,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7-06-23 19:13:03 수정 : 2017-06-23 1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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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대마초를 흡연한 배우 기주봉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기주봉은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기주봉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들어가던 중 심경을 묻는 질문에 가슴을 가리키며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고, 의정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중순과 말에 A씨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은 후 흡연한 혐의로 기주봉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기주봉은 소변 검사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giba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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