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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에 보복운전, 폭행까지…20대 법정구속

입력 : 2017-06-04 17:03:37 수정 : 2017-06-04 17: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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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운전에 보복운전을 하다가 신고자까지 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11시50분쯤 울산시 북구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099% 상태로, 면허없이 6㎞가량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미니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자 차를 버스 옆으로 몰아 운전기사에게 욕설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버스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정거하는 등의 보복운전을 3∼4차례 반복했다. 버스를 가로막아 세운 A씨는 버스에 올라탔고, 버스 승객과 말다툼하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승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세계일보 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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