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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직장폐쇄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에 이틀 지나 공식 입장

입력 : 2017-05-11 18:58:07 수정 : 2017-05-11 18: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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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10달째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이 직장 폐쇄 사태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이틀만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10부(재판장 윤도근)는 지난 8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10달째 이어지는 회사의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당장 노조 측은 이에 반발했지만 갑을오토텍은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혔다.

이번 판결의 주요 논지는 근로자 쪽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 쪽이 현저히 불리할 경우, 방어적 성격으로 사용자 쪽도 직장폐쇄가 가능하다는 것. 갑을오토텍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직장폐쇄가 노조의 전면 파업과 비조합원인 관리직의 출입을 저지하고 공장 시절을 전면 점거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동안 노조가 집회와 언론을 통해 주장했던 억지 주장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에 의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중단되어 고객사로부터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신용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며 공동으로 대응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판결 직후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이 시간을 끌어 노동자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경영진에 부화뇌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갑을오토텍은 2016년 7월 8일 노조의 공장 점거로 제품생산이 중단되기 시작하고 그 후 회사는 2016년 7월 26일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이에 노조는 2016년 7월 30일 회사정문을 점거하고 비조합원들인 회사 임직원들의 회사 출입을 전면 봉쇄했고 8개월이 지난 후 2017년 2월 13일에야 비로소 관리직 직원들의 출근이 가능하게 됐다.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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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갑을오토텍 정문에서 노조원들 대부분이 붉은 머리띠를 두른 모자와 복면을 쓰고 관리직 출근을 저지하는 모습. 갑을오토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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