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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엄태웅 재판은 이겼으나 치명적인 오점 남았다

입력 : 2017-04-28 17:01:08 수정 : 2017-04-28 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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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배우 엄태웅이 재판에선 승리했으나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묵시적 합의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권모 씨에게 무고죄가 형성됐다는 것.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엄태웅의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되돌리기엔 수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보여준 가정적인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린 것. 특히 지난해 10월 둘째를 임신했었던 엄태웅의 아내 윤혜진 씨가 유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엄태웅에게 등을 돌렸다.

엄태웅은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권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권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같은해 7월 엄태웅을 고소했다. 경찰 측은 엄태웅이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고 지난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엄태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권씨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권 씨는 동료 신 씨와 함께 업소 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상황을 촬영·녹취하려고 시도했다. 이후 이를 빌미로 엄태웅 측에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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