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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결정 한 법원, 문명고 본안 소송 결과까지 국정교과서 못 써

입력 : 2017-03-17 15:12:48 수정 : 2017-03-17 15: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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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파 TV 뉴스 캡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히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했었다. 


온라인팀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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