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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박前대통령 청와대 떠난날…무법천지 취재 경쟁

입력 : 2017-03-16 15:33:55 수정 : 2017-03-16 1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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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역주행’ ‘신호위반’ ‘이륜차 통행 위반’

한 마디로 무법천지였다. 일련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던 날 취재 경쟁으로 나타났던 사항이다.

당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출발부터 삼성동 사저 도착때까지 생방송으로 밀착 취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 내자동 사거리를 지나 독립문, 서울역,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청담사거리, 삼성동 순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들은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해 2인 1조가 아닌 1인이 한 손으로 운전하며 카메라로 취재하는 등 위험 천만한 모습을 고스란히 안방으로 중계했다. 때로는 이륜차로 의전 경찰 이륜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교통경찰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다. 또 이륜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그대로 통과하려고 시도하다가 제지를 받았다. 이륜차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통행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형사 입건될 수 있다

특히 한 방송사는 청담사거리 부근에서 역주행 및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을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보여줘 경악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에서 차선을 넘나들고 추월을 보여주는 등 액션신을 연상케 했다. 올림픽대로는 일반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시속 80km 제한 속도)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천만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소방차, 경찰차, 응급차 출동시에만 긴급차량으로 분류된다.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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