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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의 독한 S다이어리] '김영환 오심'… 흐름 바꾸고 명승부 망치고

입력 : 2017-02-23 05:40:00 수정 : 2017-02-22 13: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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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오심이 경기 흐름을 뒤바꾸며 명승부를 망쳤다.

프로농구 SK와 kt의 맞대결이 펼쳐진 22일 잠실학생체육관. SK는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마지막 희망을 불씨를 살려야했고, kt 입장에서도 체질 개선을 위해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터라 양 팀 모두에 중요한 경기였다. 게다가 통신사 라이벌전이라는 자존심 대결도 걸렸다. 때문에 하위 팀 맞대결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막판까지 숨막히는 접전을 치르며 이날 경기장을 찾은 5000여명의 관중을 열광하게 했다.

그런데 오심이 경기를 얼룩지게 했다. 상황은 이렇다. 1분54초를 남겨두고 김영환이 3점포를 작렬했다. 점수는 69-73.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점수 차였고, 김영환의 3점포 덕분에 맹추격의 불씨를 당겼다. 흐름은 분명 kt가 가져왔다. 그러나 심판의 휘슬이 울렸다. 애초 바스켓 카운트를 예상했지만 공격자 반칙을 선언했다. 김영환이 슛동작을 마친 뒤 전진하는 SK 최준용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뜻이었다.
이 장면을 자세 살펴보면 김영환이 3점슛을 던지고 공중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최준용의 발과 접촉했다. 블로킹을 하기 위해 점프한 최준용의 오른발이 김영환의 오른발을 공중에 뜬 상태에서 접촉한 것이다. 그리고 착지와 동시에 두 선수 모두 쓰러졌다.

2가지 KBL 경기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우선 15조(슛 동작 중에 있는 선수) 1항 2호에 따르면 ‘슛 동작은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나고, 슈터가 공중에 뜬 상태에서 양 발이 코트에 착지하면 슛 동작이 끝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두 선수의 충돌의 김영환의 슛 동작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어 33조(접촉: 일반적인 원칙) 33항 6호에 따르면 ‘경기코트의 한 지점에서 점프를 한 선수는 같은 지점으로 착지할 권리가 있다. 그는 점프할 당시에 점프지점과 착지지점 사이에 상대선수가 이미 그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있는 한, 경기코트 내의 다른 지점에 착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선수가 착지를 하면서 중심을 잃어 착지지점을 벗어나 이미 합법적인 수비위치를 잡고 있는 수비선수와 접촉이 발생하면 점프한 선수가 접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상대선수는 그 선수가 점프를 한 후에는 그 선수의 진로에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김영환은 점프 후 다른 지점에 착지할 권리가 있었고, 반대로 최준용은 수비 위치를 잡고 있지 않았으며, 김영환의 슛동작 과정에서 진로에 개입했다. 이를 종합하면 두 선수의 충돌은 수비자 파울이다. 정상적으로 수비자 파울을 선언했다면, 김영환에게 추가 자유투를 부여했어야 한다. 그가 자유투를 성공시켰다면 70-73으로 추격할 수 있었고, 경기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흐름이 될 수 있었다. 더욱이 자칫 김영환이 착지하는 과정에서 최준용의 발을 밟았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김영환은 오심 이후 심판진에 항의하면 함께 느린 장면을 다시 봤다. 이어 화면을 가리키며 반칙이 아니라고 항의했지만, 심판진을 묵인했다. 

young0708@sportsworldi.com

kt 김영환 / 사진 = KBL

kt 김영환과 SK 최준용의 접촉 과정 연속 장면 / 사진 = MBCSports+ 중계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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