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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 끝내 집행유예 2년…몰락한 홀드왕

입력 : 2017-02-09 16:18:19 수정 : 2017-02-09 16: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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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기범 기자] 안지만(34, 전 삼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유죄라는 의미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

안지만은 지난 2015년말 마카오 해외원정도박 혐의와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져 야구계는 물론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당시 임창용(KIA),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윤성환(삼성) 등과 함께 휩싸인 해외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고, 불법 인터넷 도박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안지만은 지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데 자금 1억6500만원을 댄 혐의가 추후 밝혀져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안지만은 지인의 음식점 개업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법원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관계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8월 소속팀 삼성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고, KBO도 곧바로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차후 안지만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추가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영구제명이 유력하다.

polestar174@sportsworldi.com 

사진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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