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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측 "TV조선·미디어오늘 허위보도"…서울지검에 고소

입력 : 2017-01-16 18:03:45 수정 : 2017-01-16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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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문화방송이 TV조선의 보도에 대해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문화방송 측은 16일 종편편성채널 TV조선이 지난 11일에 방송한 ‘뉴스판’에 대해 허위보도이며 방송사와 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요 보도책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이 내용을 보도한 미디어오늘 등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TV조선 ‘뉴스판’은 지난 11일 한 방송사 사장이 정윤회와 독대했다고 주장하며 MBC가 최순실 및 정윤회 등과 연관된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다음은 문화방송의 공식입장 전문.

문화방송은 오늘 TV조선이 보도프로그램 ‘뉴스판’(1월11일 방송)을 통해 허위보도한 기사로 인해 문화방송과 사장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해 TV조선의 조새해, 하누리, 이진동(사회부장), 주용중(보도본부장), 변용식(대표이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또 문화방송이 성명서를 통해 TV조선의 허위보도 내용을 강력하게 공식부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일 이 허위보도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한 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보도 유포하고 확산시켜 문화방송의 피해를 가중시킨 미디어오늘 강성원, 이하늬, 정철운, 이정환(편집인 겸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공문을 통해 TV조선에 거짓 제보자를 취재원으로 내세운 허위보도에 대해 ‘회사 차원의 진상조사 및 책임 있는 규명을 할 것’, ‘이번 허위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공식사과, 정정보도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 ‘향후 진행될 수사 등 법적 조치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후안무치한 허위보도를 내고도 이에 대한 진상조사나 사과가 없는 TV조선과 미디어오늘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태도를 방관할 수 없어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발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제보자에 대해 TV조선은 실체를 밝히기 바랍니다. 거짓 허위 제보자는 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식당 여주인을 '최측근'이라고 소개하는 등 억지 허위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를 오히려 음해하고 왜곡하는 기자협회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실 입증의 책임까지 져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방송은 허위보도를 한 TV조선과 단정적인 제목과 기사내용으로 허위사실을 확산시켜 문화방송의 브랜드이미지를 훼손한 미디어오늘 등을 포함해, 향후에도 허위보도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이를 전파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 입니다.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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